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안내

민원/신고민원사무안내

민원사무처리과정

즉결민원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 참고

민원인 → 청구 담당자(접수) → 해당과(대조,확인) → 민원실(발급)

민원인 → 민원실(발급)

  • 해당과 처리 즉결민원은 해당과에서 접수하여 공부에 의하여 대조 작성/확인 결재 후 민원실(기획경영과)에서 관인날인 발급합니다.
  • 해당민원
    재직자 경력(재직)증명,퇴직(예정)증명, 퇴직자 경력증명, 연수이수 확인원,수여증명,폐지학교 제증명,실적증명,기타 시설/확인증명

유기민원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 참고

민원인 → 처리과(심사, 확인, 조사, 결재) → 통제(←민원처리과(민원통제)) → 문서실(발송)

민원인 → 문서실(발송)

  • 유기한 민원서류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처리기한내에 심사 및 확인조사/결재 처리하여 민원통제를 받은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합니다.

민원신청방법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민원을 우편/전화 및 모사전송(팩스)으로도 처리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및 전화민원

우편신청 가능 민원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69 [17019]
  • 신원에 관한 증명(경력, 재직, 퇴직)
  • 사실증명(확인)-납품-공사, 공사실적증명
  • 연수이수확인원 - 폐쇄학교 졸업자 대입원서 확인
  • 폐쇄학교 졸업, 성적증명 - 진정, 건의 및 질의
전화신청 가능 민원전화번호 :031)8020-9113~9115Fax : 031)8020-9117
  • 신원에 관한 증명(경력,재직,퇴직 등)
  • 사실증명(확인)-납품-공사, 공사실적증명
  • 납품, 공사실적증명
  • 폐쇄학교 졸업, 성적증명, 생활기록부사본
  • 검정고시 성적증명,합격증명,과목합격증명
  • 진정, 건의 및 질의
신청시 유의사항
  • 우편으로 민원서류 신청할 때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민원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 기일 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 하며, 미 비된 서류가 있을 때는 그 보완을 요청, 요청 받은 즉시 보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미한 민원을 전화로 신청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 및 반송우편료가 송달되도록 하거나 지정 한 일시에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에 필요한 신청용지는 항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모사전송(팩스민원)

시행대상기관
  • 각 시.도교육청 상호간
  • 각 시.도교육청 과 전국(시·군·구)지역교육지원청 상호간
  • 전국(시·군·구)지역교육지원청 상호간
  • 경기도내 공립학교, 직할기관, 시·군지역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상호간 (사립제외)
시행대상 민원사무
  • 경력증명, 재직증명, 퇴직(예정)증명
  • 연수이수확인원, 수상증명원
  • 검정고시 성적 및 과목합격증명
  • 폐쇄학교 생활기록부사본 및 졸업증명
  • 졸업증명서 및 재학(퇴학)증명서(단, 경기도 관내에서만 이용 가능)
신청방법
  • 증명을 교부받을 가까운 교육지원청. 공립학교 또는 증명을 발급할 시. 도, 시. 군. 구 교육지원청에 구두. 서면 또는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필요한 준비물 신분증(대리 교부시 신청인의 위임장)
신청시 유의사항
  • 모사전송에 의한 증명서 제출가능 여부를 제출기관에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전화를 먼저 해 두시고 찾으러 오시면 편리합니다.
  •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오시면 일처리가 신속해 집 니 다.
    (주민등록번호,거주지주소,연수기간,연수장소,검정고시 시행년월일,졸업· 제적년월일)

증명서 발급민원

경력증명

재직중인 공무원 및 퇴직한 공무원에게 발급되는 증명, 재직중인 공무원은 인사기록카드 보관부서로 신청

경력증명 발급기관주소 : 우)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69(삼가동 558)
  • 초등학교교원
    • 81.11.14 이전 퇴직자 : 경기도교육청 민원실
    • 81.11.13 이후 퇴직자 : 지역교육지원청(해당과)
  • 중학교교원 (공립)
    • 92. 4. 9 이전 퇴직자 : 경기도교육청 민원실
    • 92. 4. 8 이후 퇴직자 : 지역교육지원청
  • 중학교교원 (사립)
    • 73. 3.10 이전 퇴직자 : 경기도교육청 민원실
    • 73. 3. 9 이후 퇴직자 : 지역교육지원청
  • 일반직 : 경기도교육청
    • 재직자 : 도교육청 민원실
    • 퇴직자 : 도교육청 총무과
  • 기능직 : 초. 중학교. 교육지원청소속(해당 지역교육지원청)
전화신청 가능 민원전화번호 :031)8020-9113~9115Fax : 031)8020-9117
  • 신원에 관한 증명(경력,재직,퇴직 등)
  • 사실증명(확인, 연수이수확인원, 수여증명)
  • 납품, 공사실적증명
  • 폐쇄학교 졸업, 성적증명, 생활기록부사본
  • 검정고시 성적증명,합격증명,과목합격증명
  • 진정, 건의 및 질의
신청시 유의사항
  • 우편으로 민원서류 신청할 때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민원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 기일 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 하며, 미 비된 서류가 있을 때는 그 보완을 요청, 요청 받은 즉시 보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미한 민원을 전화로 신청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 및 반송우편료가 송달되도록 하거나 지정 한 일시에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에 필요한 신청용지는 항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재직증명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원 : 해당 학교장(※교장은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 일반직 : 재직기관장

폐쇄학교학력증명

  • 교육법 제85조, 동시행령 제57조에 의거 폐교, 이관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 전수학교)의 학적부를 활용하여 졸업 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성적증명)을 발급하여 주는 증명입니다.
  • 폐교된 학교가 법인의 변경, 학교 명칭의 변경 타학교로 통폐합 등 특별 한 사유로 인한 경우의 학적부는 현재 존속하는 학교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졸업생에 대한 학적부(졸업대장. 생활기록부)의 정정은 검정고시 기재사항 정정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 미수복지구 학력보증 : 8.15 해방 후 38이북의 각 급 학교에 재적한 자 또는 졸업자에 대한 학력을 인정하여 주고자 하는 경우에 발급하여 주는 증명입니다.
처리절차
  • 졸업사진, 당시의 학생증 등 근거가 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와 당시 교원(은사) 또는 동창생의 보증에 의하여 제출된 학력 보증원을 접수하 여, 조사 책임자는 "학력확인 조서"에 의거 접수된 학력보증서류를 확 인 또는 조회.면접 등의 방법으로 학력의 인정여부를 결정,기안문을 작 성하여 결재(관리과장)에 의하여 학력보증원을 발급합니다.
유의사항
  • 처음으로 학력보증을 받은 자는 졸업사진, 졸업생 명부, 당시 학생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어야 받을 수 있으며 당시의 교원(은사), 동창생 등에 의한 인우보증만으로는 보증이 어려우며, 종전에 학력보증 을 받은 자가 또다시 학력보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보관중인 학력 보증서류에 의거 재발급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증거서류를 징구하지 않 으며, 학력보증인정에 관한 서류는 영구보존 하여야 합니다.

기타제증명

  • 연수이수 확인원(서)
    교원자격 검정령, 동시행규칙에 의거 도교육청 산하 각 급 학교 재직당시 연수(교육)기관에서 수료한 자격, 일반, 특별연수 등에 대한 성적을 확 인.증명 하여 주는 사실증명의 일종을 말합니다.
    (민원실 발급)
    ※민원실에 이관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등교사 - 초등교육과, 중등교사 - 중등교육과
    ※연수이수확인원의 "연수성적"란은 정정이 불가능 하도록 조치 (투명 테이프 부착)
  • 수여(표창)증명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학교)에 재직 또는 재학당시 교육감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교원 또는 학생에게 표창 수여내용을 증명하여 주는 사실증명의 일종을 말합니다.
  • 퇴직(예정)증명원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학교)에 재직 중 또는 퇴직한 자에게 퇴직종류, 퇴직(예정)일자 등을 확인하여 주는 사실증명의 일종입니다.
  • 공사(납품, 거래)실적 증명원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납품(거래) 된 실적을 확인하여주는 증명으로 재무관리과에서 처리하되 반드시 민원실을 경유(접수. 관인 날인)하여야 한다.
    (재무관리과 경유 민원실발급)
  • 기타 사실증명(확인)
    일정한 서식이 없으며 민원인의 요구에 의하여 보관중인 공부서류에 의거 어떠한 사실을 확인 또는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