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한 민원서류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처리기한내에 심사 및 확인조사/결재 처리하여 민원통제를 받은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합니다.
민원신청방법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민원을 우편/전화 및 모사전송(팩스)으로도 처리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및 전화민원
우편신청 가능 민원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69 [17019]
신원에 관한 증명(경력, 재직, 퇴직)
사실증명(확인)-납품-공사, 공사실적증명
연수이수확인원 - 폐쇄학교 졸업자 대입원서 확인
폐쇄학교 졸업, 성적증명 - 진정, 건의 및 질의
전화신청 가능 민원전화번호 :031)8020-9113~9115Fax : 031)8020-9117
신원에 관한 증명(경력,재직,퇴직 등)
사실증명(확인)-납품-공사, 공사실적증명
납품, 공사실적증명
폐쇄학교 졸업, 성적증명, 생활기록부사본
검정고시 성적증명,합격증명,과목합격증명
진정, 건의 및 질의
신청시 유의사항
우편으로 민원서류 신청할 때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민원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 기일 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 하며, 미 비된 서류가 있을 때는 그 보완을 요청, 요청 받은 즉시 보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민원을 전화로 신청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 및 반송우편료가 송달되도록 하거나 지정 한 일시에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에 필요한 신청용지는 항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모사전송(팩스민원)
시행대상기관
각 시.도교육청 상호간
각 시.도교육청 과 전국(시·군·구)지역교육지원청 상호간
전국(시·군·구)지역교육지원청 상호간
경기도내 공립학교, 직할기관, 시·군지역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상호간 (사립제외)
시행대상 민원사무
경력증명, 재직증명, 퇴직(예정)증명
연수이수확인원, 수상증명원
검정고시 성적 및 과목합격증명
폐쇄학교 생활기록부사본 및 졸업증명
졸업증명서 및 재학(퇴학)증명서(단, 경기도 관내에서만 이용 가능)
신청방법
증명을 교부받을 가까운 교육지원청. 공립학교 또는 증명을 발급할 시. 도, 시. 군. 구 교육지원청에 구두. 서면 또는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준비물 신분증(대리 교부시 신청인의 위임장)
신청시 유의사항
모사전송에 의한 증명서 제출가능 여부를 제출기관에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먼저 해 두시고 찾으러 오시면 편리합니다.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오시면 일처리가 신속해 집 니 다. (주민등록번호,거주지주소,연수기간,연수장소,검정고시 시행년월일,졸업· 제적년월일)
증명서 발급민원
경력증명
재직중인 공무원 및 퇴직한 공무원에게 발급되는 증명, 재직중인 공무원은 인사기록카드 보관부서로 신청
경력증명 발급기관주소 : 우)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69(삼가동 558)
초등학교교원
81.11.14 이전 퇴직자 : 경기도교육청 민원실
81.11.13 이후 퇴직자 : 지역교육지원청(해당과)
중학교교원 (공립)
92. 4. 9 이전 퇴직자 : 경기도교육청 민원실
92. 4. 8 이후 퇴직자 : 지역교육지원청
중학교교원 (사립)
73. 3.10 이전 퇴직자 : 경기도교육청 민원실
73. 3. 9 이후 퇴직자 : 지역교육지원청
일반직 : 경기도교육청
재직자 : 도교육청 민원실
퇴직자 : 도교육청 총무과
기능직 : 초. 중학교. 교육지원청소속(해당 지역교육지원청)
전화신청 가능 민원전화번호 :031)8020-9113~9115Fax : 031)8020-9117
신원에 관한 증명(경력,재직,퇴직 등)
사실증명(확인, 연수이수확인원, 수여증명)
납품, 공사실적증명
폐쇄학교 졸업, 성적증명, 생활기록부사본
검정고시 성적증명,합격증명,과목합격증명
진정, 건의 및 질의
신청시 유의사항
우편으로 민원서류 신청할 때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민원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 기일 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 하며, 미 비된 서류가 있을 때는 그 보완을 요청, 요청 받은 즉시 보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민원을 전화로 신청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 및 반송우편료가 송달되도록 하거나 지정 한 일시에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에 필요한 신청용지는 항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재직증명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원 : 해당 학교장(※교장은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일반직 : 재직기관장
폐쇄학교학력증명
교육법 제85조, 동시행령 제57조에 의거 폐교, 이관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 전수학교)의 학적부를 활용하여 졸업 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성적증명)을 발급하여 주는 증명입니다.
폐교된 학교가 법인의 변경, 학교 명칭의 변경 타학교로 통폐합 등 특별 한 사유로 인한 경우의 학적부는 현재 존속하는 학교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졸업생에 대한 학적부(졸업대장. 생활기록부)의 정정은 검정고시 기재사항 정정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미수복지구 학력보증 : 8.15 해방 후 38이북의 각 급 학교에 재적한 자 또는 졸업자에 대한 학력을 인정하여 주고자 하는 경우에 발급하여 주는 증명입니다.
처리절차
졸업사진, 당시의 학생증 등 근거가 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와 당시 교원(은사) 또는 동창생의 보증에 의하여 제출된 학력 보증원을 접수하 여, 조사 책임자는 "학력확인 조서"에 의거 접수된 학력보증서류를 확 인 또는 조회.면접 등의 방법으로 학력의 인정여부를 결정,기안문을 작 성하여 결재(관리과장)에 의하여 학력보증원을 발급합니다.
유의사항
처음으로 학력보증을 받은 자는 졸업사진, 졸업생 명부, 당시 학생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어야 받을 수 있으며 당시의 교원(은사), 동창생 등에 의한 인우보증만으로는 보증이 어려우며, 종전에 학력보증 을 받은 자가 또다시 학력보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보관중인 학력 보증서류에 의거 재발급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증거서류를 징구하지 않 으며, 학력보증인정에 관한 서류는 영구보존 하여야 합니다.
기타제증명
연수이수 확인원(서) 교원자격 검정령, 동시행규칙에 의거 도교육청 산하 각 급 학교 재직당시 연수(교육)기관에서 수료한 자격, 일반, 특별연수 등에 대한 성적을 확 인.증명 하여 주는 사실증명의 일종을 말합니다. (민원실 발급) ※민원실에 이관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등교사 - 초등교육과, 중등교사 - 중등교육과 ※연수이수확인원의 "연수성적"란은 정정이 불가능 하도록 조치 (투명 테이프 부착)
수여(표창)증명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학교)에 재직 또는 재학당시 교육감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교원 또는 학생에게 표창 수여내용을 증명하여 주는 사실증명의 일종을 말합니다.
퇴직(예정)증명원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학교)에 재직 중 또는 퇴직한 자에게 퇴직종류, 퇴직(예정)일자 등을 확인하여 주는 사실증명의 일종입니다.
공사(납품, 거래)실적 증명원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납품(거래) 된 실적을 확인하여주는 증명으로 재무관리과에서 처리하되 반드시 민원실을 경유(접수. 관인 날인)하여야 한다. (재무관리과 경유 민원실발급)
기타 사실증명(확인) 일정한 서식이 없으며 민원인의 요구에 의하여 보관중인 공부서류에 의거 어떠한 사실을 확인 또는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