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중인 학교에 주소 이전에 따른 전학 통지 →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 전입신고를 받은 주민센터에서 즉시 학교를 배정 → 배정학교에서 학생의 전 · 편입학을 등록 → 전출학교에 전 · 편입학 서류 송부 요청 → 전출학교에서 배정학교로 해당 서류 발송
처리기관
동사무소에서 배정
전학절차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전입지의 동장이 발행하는 전입신고 접수증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전학 절차가 완료됩니다.
구비서류
전가족전입시
민원인 구비서류 : 전입신고증, 주민등록등본
부분전입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부,모 중 한명과 학생만 기재된 세대)
이혼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상 부(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친권자 아닌 경우 양육위임동의서 첨부
별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모 각각 : 3월 이상 주소 달라야 함) 또는 인우보증서
부, 모의 직장관계 또는 사업지 변경이 어려운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전세계약서 사본(미전입자가 계약자이어야 함)
채무관계로 소송중인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소송관련서류 사본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문의사항 관련 알림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을 변경하는 문제는 각급학교 운영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취학기준일 변경의 타당성 여부, 외국의 사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해야 하는 중요 정책과제라 판단을 위한 중장기과제로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올해 정책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취학기준일 변경 여부는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변경 결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충분한 예고기간을 두고 시행하여 취학아동을 둔 부모들이 취학 전 교육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