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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입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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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전/입학 절차 안내

중학교 전 · 편입학 절차 안내

전가족(부, 모, 자녀) 거주지 이전 →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해당 주민센터) → 재학증명서 발급(전출용, 전출학교) → 해당 학군 및 근거리 학교 확인(용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전학예정교 정원 확인(용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학교홈페이지, 학교 학적 담당자 확인) → 전 · 편입학 신청(전입예정학교)

학교군.중학구별 학교알림표

처리기관

  • 전출학교(주소지 학군내 학교)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 참고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 전학용 재학증명서 (현 재적교) → 배정원서 (전출학교-주소지 학군내 학교)

  • 타 시·도 또는 학교군이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치고아버지, 어머니, 학생이 함께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부·모가 같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부 또는 모 중 한명과 학생만 기재된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및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첨부]
  •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전학용 재학증명서 발급
  •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가지고 주소지 학군 내 정원이 있는 중학교에 방문 배정원서 작성 후 배정 받음.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또는 학교에서 정현원 현황 확인 후 정원이 있는 학교에 방문 접수)
  • ※ ONE-STEP 민원서비스 시행 안내
    • ONE-STEP 민원서비스 : 민원인 → 학교
    • (학교군,중학구별 학교일람표 열람 하여 주소지의 학교 확인)

구비서류

  • 전가족전입시
    • 학교 구비서류 : 배정원서
    • 민원인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전학용),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 부분전입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부,모 중 한명과 학생만 기재된 세대)
    • 이혼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상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학생의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상 부(모)가 친권자가 아닌 경우 양육위임동의서 첨부
    • 별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 모 각각 : 3월 이상 주소 달라야 함), 인우보증서
    • 부, 모의 직장관계 또는 사업지 변경이 어려운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전세계약서 사본(미전입자가 계약자이어야 함)
    • 채무관계로 소송중인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소송관련서류 사본
  • 동일학군 내 전학 불가
  • 중학교 3학년의 타 시·도간 및 학군 간 전학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요강 공고 전까지 가능(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시도 및 지역 교육지원청에 문의)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요강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공고함.
  • 귀국학생 전·입학 처리 (주소지 학군내의 학교로 직접 문의)
    •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75조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주소지 인근학교의 학칙에 따라 배정받을 수 있음.
    • 수학기간이 부족할 경우 학교의 학칙에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편입이 가능함 - 직접 학교에 연락
    • 편·입학 대상교에서 허용하여야 하고, 학년 배정은 학칙에 따라 결정 됨
    • 귀국학생의 경우 학제 차이에 의한 경우는 한 학기를 올리든가 또는 내려서 전·편입학 할 수 있음
    • 6개월 미만 유학은 인정되지 않으며, 매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이 되어야 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학년으로의 진급도 불가능함.
    • 구비서류 :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대사관 공증 필요),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또는 여권사본), 기타 학교 학칙에 의한 구비서류[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각 호 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