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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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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신고하기

소극행정이란?

  •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를 의미합니다.
소극적행정신고센터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소극행정민원이 아닌 경우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기존에 관련 민원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민원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단순 진정 및 불만
  •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이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신청된 경우에는 감사부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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