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 소극행정민원이 아닌 경우 |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
기존에 관련 민원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민원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단순 진정 및 불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