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류자격(기호)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
|---|---|
|
체류 (F-2) |
1. 거주(F-2)의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자(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별표1의2) |
|
재외동포 (F-4) |
재외동포의 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
영주 (F-5) |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
결혼 이민 (F-6) |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 근거 | 위반내역 | 구분 | 행정처분 및 과태료 | 비고 | ||
|---|---|---|---|---|---|---|
| 1회 | 2회 | 3회 | ||||
| 법 제17조제3항 |
| 행정처분 | 중지 |
|
|
|
| 과태료 |
|
|
| |||
| 행정처분 | 시정명령 | 정지 | 중지 |
| |
| 과태료 |
|
|
| |||
| 법 제22조제1항 |
| 행정처분 | 중지 |
|
|
|
| 과태료 |
|
|
| |||
| 법 제22조제1항4호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 |||
| 법 제22조제2항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간제 교원 포함 | |||
| 법 제14조의2제5항 |
| 행정처분 | 시정명령 | 정지 | 중지 |
|
| 과태료 | 1회: 50만원 | 2회: 100만원 | 3회:200만원 | |||
| 법 제14조의2제6항 |
| 행정처분 |
|
|
|
|
| 과태료 | 1회: 50만원 | 2회: 100만원 | 3회: 200만원 | |||
| 법 제14조의2제10항 |
| 행정처분 | 시정명령 | 정지 | 중지 |
|
| 과태료 | 1회: 50만원 | 2회: 100만원 | 3회: 200만원 | |||
| 법 제15조제1항 |
| 행정처분 | 시정명령 | 정지 | 중지 |
|
| 과태료 | 1회: 50만원 | 2회: 100만원 | 3회: 200만원 | |||
| 법 제15조제3항 |
| 행정처분 | 시정명령 | 정지 | 중지 |
|
| 과태료 | 1회: 50만원 | 2회: 100만원 | 3회: 200만원 | |||
| 법 제15조의3 |
| 행정처분 | 시정명령 | 정지 | 중지 |
|
| 과태료 | 1회: 50만원 | 2회: 100만원 | 3회: 200만원 | |||
| 법 제15조제4항 |
| 행정처분 | 정지 | 중지 |
|
|
| 과태료 | 1회: 100만원 | 2회: 200만원 | 3회: 300만원 | |||
| 행정처분 | 시정명령 | 정지 | 중지 |
| |
| 과태료 | 1회: 100만원 | 2회: 200만원 | 3회: 300만원 | |||
| 법 제15조제6항 |
| 행정처분 | 정지 | 중지 |
|
|
| 과태료 | 1회: 100만원 | 2회: 150만원 | 3회: 300만원 | |||
| 법 제16조 |
| 행정처분 | 정지 | 중지 |
|
|
| 과태료 |
|
|
| |||
| 법 제18조 |
| 행정처분 | 시정명령 | 정지 | 중지 |
|
| 과태료 | 1회: 50만원 | 2회: 100만원 | 3회: 200만원 | |||
| 행정처분 | 시정명령 | 정지 | 중지 |
| |
| 과태료 | 1회: 100만원 | 2회: 200만원 | 3회: 300만원 | |||
| 조례 제14조 |
| 행정처분 | 시정명령 | 정지 | 중지 |
|
| 과태료 |
|
|
| |||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 행정처분 | 중지 |
|
|
|
| 과태료 |
|
|
| |||
※ 문의: 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개인과외담당자 ☎ 031) 8020-9279, 9280
※ 용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학원/교습소/개인과외안내→공지사항 등을 통해 개인과외 관련 최신 공지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