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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학원/교습소/개인과외안내개인과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안내

개인과외교습자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원 또는 교습소와 상가, 오피스텔 등의 금지장소를 제외한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교육장에게 「신고」하는 제도로써 학력.경력의 제한은 없음
    "주소지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 모두 충족

신고방법

  • 신고 대상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일시교습인원 9인 이내의 인원에게 교습하고자 하는 자
  • 신고 장소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용인교육지원청 3층 평생교육건강과 민원실)
  • 신고 내용
    • 교습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학력, 전공, 자격 및 경력),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
    • 교습장소: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실제 거주한다 하더라도 개인과외교습 불가)
      1) 학습자의 주거지
      2) 교습자의 주거지
      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최종학력증명서
    •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신분증
    • 증명사진(3cmx4cm) 2매
  • 신고의무 제외자
    • 고등교육법 제2조(방송통신대 포함)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을 제외한다)은 신고 제외
    •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변경 신고

  • 변경 항목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서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전공, 자격 및 경력, 주소(용인 내에서 주소 변경 시)
    2) 교습과목
    3) 교습비등
    4) 교습장소
  • 변경 신고 절차
    • 변경 사항 발생 시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제출서류: 변경신고서, 기존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 증명사진 2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소변경 시에만 해당)
  • 용인 외의 타 시·도로 변경
    •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 기존 신고증명서를 반납하고(폐지 신고 및 폐지 수리 완료 후), 새로운 관할교육청에 신고
  • 행정처분
    •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및 제14조의2 제9항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1년간 과외교습 중지)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할 경우

  • 교육청에 폐지 신고 및 신고증명서 반납해야함

교습시간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05:00부터 22:00까지로 함

교습비등

  • 교습비: 시간당 최대 22,000원
  • 기타경비: 실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수 가능함(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 구비)
  • 교재비는 기타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징수할 수 없음(관련 법령에 따라 서점업 또는 출판업으로 등록한 경우 교재 판매 가능함)
  •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초과 금액을 징수할 경우 과태료(100~30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 대상임

개인과외교습이 가능한 외국인 비자

개인과외교습이 가능한 외국인 비자를 체류자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체류
(F-2)

1. 거주(F-2)의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자(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별표1의2)
2. 거주(F-2)의 다목, 마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의 종전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하려는 자(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별표1의2)

재외동포
(F-4)

재외동포의 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단순노무행위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자는 제외)

영주
(F-5)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결혼 이민
(F-6)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기타사항

  •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할 경우에는 학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함.
  • 개인과외교습자의 근로소득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아야 하며, 과외교습으로 연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 ☞ 기타 사항은 관할세무서(용인세무서)에 문의.
  •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학습자 출입 시 복도·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자에게 주의 안내 부탁드립니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개인과외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 표입니다.
근거 위반내역 구분 행정처분 및 과태료 비고
1회 2회 3회
법 제17조제3항
  • 허위·그 밖의 부정신고
행정처분 중지

 

 

 

과태료

 

 

 

  • 교습과목 임의 변경
  • 허위·과대광고
  • 교습장소·교습비 변경 미신고
행정처분 시정명령 정지 중지

 

과태료

 

 

 

법 제22조제1항
  • 개인과외교습자가 강사채용의 경우
행정처분 중지

 

 

 

과태료

 

 

 

법 제22조제1항4호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2조제2항
  • 학교에 소속된 교원의 과외교습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
교원 포함
법 제14조의2제5항
  • 신고증명서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행정처분 시정명령 정지 중지

 

과태료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200만원
법 제14조의2제6항
  • 신고증명서를 못쓰게 된 경우 1개월이내 재발급
    신청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과태료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법 제14조의2제10항
  • 개인과외 표지 미부착 경우
행정처분 시정명령 정지 중지

 

과태료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법 제15조제1항
  •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시정명령 정지 중지

 

과태료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법 제15조제3항
  •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장소에 미게시
  •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교습비등
    표기 미실시
행정처분 시정명령 정지 중지

 

과태료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법 제15조의3
  •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를 하지 않거나 미기록·
    부실기재의 경우
행정처분 시정명령 정지 중지

 

과태료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법 제15조제4항
  • 교습비등 거짓으로 표시, 게시, 고지
  •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교습비등 표시사항 허위표시
행정처분 정지 중지

 

 

과태료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 신고한 교습비등 초과 징수했을 경우
행정처분 시정명령 정지 중지

 

과태료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법 제15조제6항
  •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정지 중지

 

 

과태료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300만원
법 제16조
  •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감독 거부, 방해 등)
행정처분 정지 중지

 

 

과태료

 

 

 

법 제18조
  •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시정명령 정지 중지

 

과태료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시정명령 정지 중지

 

과태료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조례 제14조
  • 교습시간위반
행정처분 시정명령 정지 중지

 

과태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아동학대행위
행정처분 중지

 

 

 

과태료

 

 

 


※ 문의: 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개인과외담당자 ☎ 031) 8020-9279, 9280
※ 용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학원/교습소/개인과외안내→공지사항 등을 통해 개인과외 관련 최신 공지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