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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 업무 안내

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교육환경보호 업무 안내

교육환경보호 업무 안내

법적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란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 교육환경 보호에 관란 법률 시행령 제21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운영

  •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 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유해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제(가결)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
  •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은 상대보호구역을 말함.
  • 거리측정의 척도 기준
    직선거리의 척도기준은 민원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적도상의 직선거리를 측정하여 기록.
  • 보호구역 설정 대상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의 2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
    • 유치원
    • 초등학교, 공민학교
    •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각종학교
    •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방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 기술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