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 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유해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제(가결)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은 상대보호구역을 말함.
거리측정의 척도 기준 직선거리의 척도기준은 민원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적도상의 직선거리를 측정하여 기록.
보호구역 설정 대상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의 2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