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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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교육환경보호 업무 안내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심의신청 처리 절차 안내
심의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 1부.
- 주변약도(해당 학교와 연결된 약도) 1부.
- 건축물관리대장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층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 해당층의 현황도(평면도) 첨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처리기간 : 15일(40일. 공휴일 제외)
- 수수료 : 없음
- 학교교육환경보호업무 담당부서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학생건강담당 ☎ (031) 8020-9284~5
민원사무처리절차
- 처리기관/교육지원청
- 접수
- 서류검토
- 보호위원회 심의의뢰
- 현장확인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의결
-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