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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 업무 안내

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교육환경보호 업무 안내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심의신청 처리 절차 안내

심의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 1부.
    • 주변약도(해당 학교와 연결된 약도) 1부.
    • 건축물관리대장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층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 해당층의 현황도(평면도) 첨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처리기간 : 15일(40일. 공휴일 제외)
  • 수수료 : 없음
  • 학교교육환경보호업무 담당부서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학생건강담당 ☎ (031) 8020-9284~5

민원사무처리절차

민원사무처리절차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 참고

  • 신청인
    • 신청서제출
    • 결과서통보
  • 처리기관/교육지원청
    • 접수
    • 서류검토
    • 보호위원회 심의의뢰
    • 현장확인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의결
    •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