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근본 취지는 당해 행위나 시설자체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지를 제한하는 것이지, 반드시 관계 행정청에 신고 및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받기 전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은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지조치 및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절차이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허가 및 등록 또는 신고대상 업종이 자유업종으로 전환된다 할지라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제도는 계속 존속된다.
이상과 같은 근거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심의대상 업종은 교육환경보호구역내의 입지허용 여부를 나타내는 근거로 교육장이 발급한 심의서가 통보되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으로서 동법 제16조 벌칙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