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교육행정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대채텍스트 하단 참고
  • step0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보호자 학교장(보호자 동의 )
  • step02 교육감(고등학교, 전공과) 교육장(유,초,중학교)의 접수
  • step03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즉시 진단·평가회부
  • step04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실시 (30일 이내)
  • step05 진단·평가결과 보고(교육감, 교육장)
  • step06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 결정 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2주이내 )
  • step07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보호자 의견 수렴) 이의시 심사 청구 (보호자, 학교장)
  • step08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 후 그 결정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나 학교장에게 통보 (30일 이내) 이의시 보호자는 행정심판 제기 (9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