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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안내

민원(제증명발급)사무처리과정

민원(제증명발급) 신청방법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민원을 인편 및 모사전송(팩스)으로도 처리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즉시발급민원(제증명)

  1. 1 민원인 방문(교육행정실) → 담당자 접수→ 발급 교부
  2. 2 온라인 발급 : 정부24(https://www.gov.kr/)

    (홈에듀민원서비스가 정부24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에 홈에듀민원서비스에서 발급가능했던 제증명을 정부24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발급 가능한 제증명

구분민 원 명
학생국문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제적증명서(고),정원외관리증명서(초,중),성적증명서(중,고),학교생활기록부,졸업예정증명서,제적증명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영문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중,고)
검정고시국문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전체),합격증서 재교부
영문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
인사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퇴직증명서,퇴직예정증명원,수상확인원,연수이수확인원

모사전송(팩스민원)

  • 시행대상기관
    • 각 시.도교육청 상호간
    • 각 시.도교육청과 전국(시.군.구) 지역교육지원청 상호간
    • 전국(시.군.구) 지역교육지원청 상호간
    • 경기도내 공립학교,직할기관,시.군지역교육지원청,경기도교육청 상호간
  • 시행대상 민원사무
    • 경력증명,재직증명,퇴직(예정)증명
    • 연수이수확인원,수상증명원
    • 검정고시 성적 및 과목합격증명
    • 폐쇄학교 생활기록부사본 및 졸업증명
    • 졸업증명서 및 재학(제적)증명서
    • 정원외관리증명서
    • 증명을 교부받을 가까운 교육지원청,공립학교 또는 증명을 발급할 시.도, 시.군.구 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 모사(팩스)전송에 의한 증명서 제출가능 여부를 제출기관에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전화를 먼저 해두시고 내방하시면 편리합니다
    •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오시면 일처리가 신속해집니다(주민등록번호,주소,연수기간,연수장소,검정고시 시행년월일,졸업.재적년월일 등)

방문 신청시 필요 서류

구분제증명 발급 대상자
본인 방문시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청소년증)
대리인 방문시성인 (만14세 이상인 경우)미성년자 (만14세 미만인 경우)
①위임장
②위임자 신분증
③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법정대리인방문①법정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②가족관계를입증할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③정당한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발급 대상자기준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가족관계증명서 등)
제3자방문①위임장(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위임자가 되어야함)
②위임자(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③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④미성년자와 위임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