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민원을 인편 및 모사전송(팩스)으로도 처리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민원인 방문(교육행정실) → 담당자 접수 → 발급 교부
2. 온라인 발급 : 정부24(https://www.gov.kr/)
(홈에듀민원서비스가 정부24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에 홈에듀민원서비스에서 발급가능했던 제증명을 정부24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발급 가능한 제증명
구분 | 민 원 명 | |
학생 | 국문 | 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제적증명서(고),정원외관리증명서(초,중),성적증명서(중,고),학교생활기록부,졸업예정증명서,제적증명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영문 | 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중,고) | |
검정고시 | 국문 | 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전체),합격증서 재교부 |
영문 | 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 | |
인사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퇴직증명서,퇴직예정증명원,수상확인원,연수이수확인원 |
구분 | 제증명 발급 대상자 | ||
본인 방문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 ||
대리인 방문시 | 성인 (만14세 이상인 경우) | 미성년자 (만14세 미만인 경우) | |
① 위임장 ② 위임자 신분증 ③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법정대리인방문 | ① 법정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② 가족관계를입증할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③ 정당한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발급 대상자기준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가족관계증명서 등) | |
제3자방문 | ① 위임장(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위임자가 되어야함) ② 위임자(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③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④ 미성년자와 위임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