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범위내에서 연장가능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의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의견 제출
공공기관은 수수료 징수시 영수증을 붙이고 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