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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행정정보공개 제도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보장
  • 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 정보의 자산적 가치 증대로 국가정보의 균등한 배분의 필요성 증가
  •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공개행정으로 인한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전화문의로 얻을 수 있는 간단한 정보의 경우

  • 서비스별 접수.처리 창구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청구방법 : 직접 청구, 우편,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청구서 기재 사항(별지 제 1호서식)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사용목적(학술연구, 사업관련, 행정감시, 쟁송관련, 재산관련 등)
  • 공개 방법(열람, 시청,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등)

다수인에 의한 청구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함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절차

  • 청구서 접수시 접수증 교부 및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 접수증 교부 생략 가능
  • 즉시.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한 청구서

소관기관에 이송

  • 청구된 정보가 청구 받은 기관의 소관이 아닌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
    (청구인에게 소관기관과 이송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관계기관(부서)간의 협조

  • 관계기관(부서) 간의 협조 필요시 청구서 접수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식기간을 명시하여 협조 요청
  • 요청 받은 기관(부서)은 요청한 기간내에 이에 대해 회식

공개여부 결정(법 제9조제1항)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범위내에서 연장가능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함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의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의견 제출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 청취

  • 청구서 접수시 접수증 교부 및 [정보공개처리대장] 에 기록유지
  • 접수증 교부 생략 가능
    *즉시.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한 청구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운영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
  • 심의사항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
    • 기타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결과는 정보결정통지서에 의거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됩니다.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 및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 청구된 정보가 청구 받은 기관의 소관이 아닌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
    (청구인에게 소관기관과 이송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공개 결정시”의 통지(법 제11조제2항)

  •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다른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환경 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 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 외교협정 관계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공개될 경우 국민이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 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 외교협정 관계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시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 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 감사.감독.검.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계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 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는 자와 얻지 못하는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 이익을 초래하는 정보(예시: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정보공개시 청구인 확인 사항

  • 청구인은 정보공개 장소에 올 때에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 하고,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불복구제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는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 받을 수습니다.

이의신청(법 제16조)

  •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함

이의신청 기재 사항

  • 신청인의 이름.주민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법 제 16조제2항)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법 제 16조 제3항)

비용구분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 금액 : 총리령(규칙 제 7조)으로 규정(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규정)
  • 수수료 납부방법
    • 정부 : 수입인지
    • 지방자치단체 : 수입증지
    • 기타 공공기관 : 현금
    • 부득이한 경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현금 납부 가능

    공공기관은 수수료 징수시 영수증을 붙이고 소인

비용감면

  • 일반 원칙(법 제15조제2항)
    •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감면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