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동법시행령 제 27조 내지 제 31조 경기도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대덕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규칙의 제?개정
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 훈련(학생 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회에서 지원되는 학교운영비 등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 2항 내지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 교사)의 선정
8. 학부모, 학생 교원, 지역 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
9. 교과 및 특별활동 교과서 및 교재 선정
10.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유상 특별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발전 기금에 관한 사항
12.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13.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 2 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 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써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 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의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명으로 구성하되 학부모는 전 학년도 학부모회에서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하며, 교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선출관리위원은 선거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①(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가 참가하여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②(공고)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하여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안내문을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한다.
③(입후보자 등록)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공보)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투표)학부모 위원은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보자가 등록되지 않을 때는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학부모를 추천에 의하여 직접 투표한다.
⑥(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최다 득표자 4명을 학년 구분 없이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입후보 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⑦학교운영위원회 선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 위임으로 별도의 선출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교원위원 선출)
①(선출방법)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공고)교원위원선출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투표)선거당일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보자가 등록되지 않을 때는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교사를 추천에 의하여 직접 투표한다.
⑤(당선자 결정)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나 정수일 경우에는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결원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가. 상설 소위원회: 상설소위 원회로 예산?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급식관련 소위원회를 둔다. 상설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를 심사하며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이를 상설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나. 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임의로 구성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의케 한다. 다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 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②위원 선출 후의 최초의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학교장이 재심을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축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건의 사항 처리)
①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 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 이라 한다.)등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 6 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6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 후에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재심의)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학교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재심의를 지시 받은 사항은 즉시 재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 7 장 운영 경비 등
제28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 지침에 따른다.
제29조(학교운영지원회계)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 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기부금품을 접수하거나 전달받은 때에는 학교운영 지원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제30조(회의 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의 선출 및 일정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일치할 때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한다.
③본교 재학생이 2인 이상인 경우 선거권이 1회에 한하며 상위학년을 위주로 학부모위원 선출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