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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초등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계획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학교에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텔리비젼)을 설치하여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교의 보안 및 화재, 도난방지 등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
초당초등학교 옥상 1 210만화소 정문진입로,운동장
옥상 1 210만화소 운동장(놀이기구)
중앙현관 1 210만화소 중앙현관출입구
1층복도 1 210만화소 동쪽복도및출입구
외벽(급식소위쪽) 1 210만화소 분리수거장
외벽 1 210만화소 주차장(건물측면)
1층복도 1 210만화소 서쪽복도및출입구
외벽(급식소창고쪽) 1 210만화소 급식실측면
외벽(유치원쪽) 1 210만화소 유치원놀이터
외벽(유치원쪽) 1 210만화소 후문쪽
복도(유치원쪽) 1 210만화소 유치원 복도쪽 출입문
유치원현관 1 210만화소 유치원 현관
중앙현관 1 210만화소 본관좌측 통학로
중앙현관 1 210만화소 본관우측 통학로
동쪽외벽 1 210만화소 주차장및교내횡단보도
정자 1 210만화소 정문및주차장
1층복도 1 500만화소 동쪽 현관
승강기 1 500만화소 승강기

3.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

  • 담당부서 : 교육행정실
  •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관 : 학교장 (연락처) 031-693-8511
  • 관리책임자: 행정실장 (연락처) 031-693-8511
  • 운영담당자 : 시설관리주무관 (연락처) 031-693-8511
  • 모니터링 전담자 : 교감 (연락처) 031-693-8512
    시설당직원 (연락처) 031-693-8511

4.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화상정보 수집후 30일 이내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화상정보는 CCTV 영상데이터 저장실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1대(용량 320GB)에서 저장ㆍ보관되며,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 30일이 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삭제 처리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당직실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가. 영상정보 확인 방법
    정보주체/경찰 등 공공기관(개인정보처리자)
    사유발생 신청서제출
    [공문 제출]
    본인여부,
    신청서 확인
    영상 유무,
    3자포함 확인
    마스킹 등
    처리후 제공
    • ① 신청 : 정보주체 또는 수사관서에서 신청서 또는 공문등 으로 명확히 요청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작성하여 제출
    • ② 접수·확인 : 본인 여부, 신청서 내용 확인 및 해당 영상 유무 파악
    • ③ 내용 검토 : 제3자 영상 포함 및 타인의 사생활 침해 등 검토
    • ④ 열람 등의 요구 거부 : 거부 사유 발생 시, 10일 이내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 ⑤ 열람·제공 : 영상화면의 현장 열람 또는 영상파일/출력물 등 제공, 필요시 제3자의 영상 모자이크 또는 마스킹 처리 후 제공
      ※ 이해 당사자를 제외한 영상이 촬영된 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
    • ⑥ 이용·제공·열람 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재
    • ⑦ 안전 관리 :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 이용 및 안전한 관리
    • ⑧ 파기 : 제공받은 자는 제공목적 달성한 후 즉시 파기 및 통보
  • 나. 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
    •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법제15조제1항2호․제3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

      • ①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삭제
      • ⑤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⑨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단, 5~9호는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제공 시에만 적용

      개인영상정보 제공 시 준수사항

      • 신청서, 공문 등으로 명확한 목적 명시와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요청 및 제공
      •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과 안전한 관리
      • 제공한 기관은 제공 사실에 대해 인터넷 등 공개 및 기록․관리
      • 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경우, 즉시 파기 및 파기사실 통보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예)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 다. 영상정보 확인 장소 : 본교 당직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가. 법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법제14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에 의거, 정보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정보주체 혹은 대리인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주체(본인)인 경우 :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이 불가능한 것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 12호 서식)과 위임자와 대리이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담당자는 필요한 질문 등을 통해 본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함.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상시 요구할 수 있음.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가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한 경우로 한정됨. 본교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함.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수집된 개인 화상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를 제외한 타인의 영상정보를 삭제하고 제공하여야 함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 CCTV 속 타인의 화상정보는 Masking을 처리한 후 열람.(Masking : CCTV에 의해 포착된 사람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화면을 흐리게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

7.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가. 카메라 설치 유의사항
    • 법률이 보장하는 CCTV 설치 제한구역 엄수할 것(목욕실, 탈의실, 화장실, 기타 사생활 및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 최대한 고려)
      ※ 교직원과 학생의 여론수렴을 통하여 설치위치 및 필요성 결정
  • 나. CCTV 설치구역 표지판 설치
    •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 CCTV 카메라 촬영위치는 교감 및 생활안전과학부장이 학교장 협의로 변경 가능
      • 1) 설치장소 : 학교 정문, 중앙현관, 동쪽현관, 유치원 후문현관
      • 2) 설치내용

        ※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 책임자 및 연락처 명기할 것

        ※ 설치⦁운영 규정의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CCTV 녹화중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안내

        본 건물 초당초등학교는 학생보호 및 시설보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촬영범위 : 학교 내․외부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
        담당부서: 교육행정실
        관리책임자 : 행정실장 ☎031-693-8511

  • 다. 학교장의 허락 없이는 어떤 형태로든 녹화자료 제공 불허
    • ① 학교폭력 및 기타 예방측면에서 활용하고 생활지도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는 학교장의 결재 하에 녹화 화면 열람 가능
    • ② 교감선생님 임석 하에서만 열람가능
    • ③ 녹화화면 열람요청이 있을 경우는 학교장 결재 하에 가능하고 문서로 근거를 남겨야 함.
  • 라. 기기 임의조작 및 녹음 금지
  • 마. 법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에 의거하여 CCTV에 녹화된 개인영상자료에 대해 범죄의 조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공 가능
  • 바. CCTV를 여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의견 수렴 시 사용 목적을 나열하여 의견수렴을 해야 하며 안내판 등 설치 사실 공지시 다목적용 CCTV임을 공지
  • 사.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의 경우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저장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제공시에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해야 함
  • 아. 공공기관의 장은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화상정보파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조치를 취해야 함
    • CCTV 모니터링실에 대한 통제·제한구역 설정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및 처리권한 차등부여
    • 개인영상정보 접근내역에 대한 로그관리
    • 개인영상정보 전송 시 위변조방지를 위한 암호화 적용
    •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 개인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수립
    • 백신 프로그램·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등
  • 자. CCTV 총괄책임관, CCTV 운영책임자 등은 정기적으로 개인화상정보보호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